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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61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의 가부(소극)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반환이 없었을 경우 증여세 부과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2] 토지의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로 그 반환이 있었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증여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61 판결(공1989, 130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916 판결(공1989, 1496),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공1991, 130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공1992, 120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