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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30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정한 "시"의 인정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1, 2호에서 규정한 "시"에는 "읍·면"과 함께 규정된 "구"의 상위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공1994상, 173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