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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327
【판시사항】
농지상속공제의 한도액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조 제3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제11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공1994상, 102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9276 판결(공1995상, 190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