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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026
【판시사항】
[1]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 173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공1993하, 28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 149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