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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974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