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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586
【판시사항】
[1] 상표 "○○○"과 "△△△"의 유사 여부(적극) 스카이 테크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3]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전화기"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본원상표 "SKYTEL"과 인용상표 "SKY TEK"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과 관념 스카이 테크 의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스카이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스카이테크" 또는 "스카이테크"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앞부분의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서도 초성, 중성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상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로서 양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은 다르나, 모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93 판결(같은 취지) /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 267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후343 판결(공1993하, 230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 2648),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 17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 263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 110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후890 판결(공1994하, 312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공1995상, 1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