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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859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에 속한 직접회로와 전화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구분표상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그 중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제3목인 반도체소자에 속한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으로 전화기(제1목의 전화기기), 모사전송기(제2목의 유선통신기기)가 있고, 전자복사기는 제39류의 제8군 전자응용기계기구 중 제1목의 전자응용기기에 속하므로 상품류구분표상의 세목이 서로 다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크기가 극히 작고, 이는 각종의 전기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이기는 하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과 같은 완제품 중 그 재료나 가격,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품질, 형상, 용도가 명백히 서로 다르며, 또한 집적회로는 주로 특정한 전문적인 집적회로 생산업체에서 주문 생산되고,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에게 직접 공급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집적회로의 생산업체와는 또 다른 전문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주로 대리점이나 일반 상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방법이 현저히 서로 다르며, 집적회로는 전자제품 생산업체나 수리업체 등의 전문취급자만이 구입하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널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 상품들은 그 소비자나 수요자층이 서로 다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의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 17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 263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 110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공1995상, 11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