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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0007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 중 특정 부분이 농지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그 수분배자와 종전 지주와의 소유관계 [2]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3]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 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 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3]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제11조, 제16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민법 제186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제11조, 제16조의2,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2조, 민법 제186조/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공1982, 941) /[1]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집17-4, 225),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0990, 30917 판결(공1989, 135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공1991, 1594) /[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집20-1, 95) /[3]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301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2 판결(공1980, 1301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