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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656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공1995상, 92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