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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446
【판시사항】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