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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14
【판시사항】
[1] 의장의 신규성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대상인 의장의 표현 정도 [2] 구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직권증거조사의 취지 [3]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4]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한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방법
【판결요지】
[1]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 [4]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현행 제72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현행 제157조 제1항 참조) / [3] 의장법 제5조 제2항 / [4] 의장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 12 판결(공1989, 30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 143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공1993하, 1711) /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1536 판결(공1991, 118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 11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 196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084 판결(공1995상, 112) / [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46 판결(공1983, 133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 88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공1995상, 2122)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