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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9540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 [2]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 128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