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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952
【판시사항】
[1]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인들의 공동사업장부지가 기존의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산시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의 입지조건 중 공동사업장에서 300m 밖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의 취지는 도심지의 기존의 공동사업장 가까이 새로운 사업장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문제 등을 방지하자는 데 있는바,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인들이 그 신청을 할 당시 소외인은 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가의 전 단계인 내인가를 받은 데 불과할 뿐더러, 위 신청인들의 공동사업장부지 및 위 소외인의 공동사업장부지는 인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접해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위 신청인들의 사업장부지가 기존의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인들의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 140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공1992, 1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공1995하, 37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