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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4924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4. 12. 31. 실효) 부칙 제5조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8024 판결(공1995하, 280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