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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카기16
【판시사항】
[1] 헌법 제75조 소정의 법률의 위임 한계 및 그 구체성의 정도가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침해행정 영역보다 약화될 수 있는지 여부 [2] 의료법 제38조의 국·공립의료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것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4조, 제3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2] 의료법 제38조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규정 중 국·공립의료기관 자체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크게 담보되고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의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의료법 제38조의 규정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가 개개의 환자의 상처 부위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나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처치나 시술 자체에 그 전문성·난이성 등의 차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의료수가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국·공립의료기관은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및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3항, 재해의 예방·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2] 헌법 제75조, 의료법 제38조, 의료법시행령 제16조/ [3]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의료법 제38조, 의료법시행령 제16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5. 12. 8.자 94카기132 결정(같은 취지) /[1][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55279 판결(같은 취지) /[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공1996상, 336)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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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