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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4835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공1993하, 277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공1994하, 306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공1995상, 113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