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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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402
【판시사항】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공1984, 174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80 판결(공1991, 2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공1994상, 36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