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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1053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기일에는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 신청까지 한 경우, 그 기일 통지 누락이 경락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낙찰자가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 16),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2] 대법원 1994. 7. 27.자 94마1031 결정(공1994하, 222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