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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4630
【판시사항】
[1] 하천법상의 관리청이 제방을 축조한 경우, 그 제방 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 [2] 하천법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 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하천법 제2조 제1항 / [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7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 208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공1995상, 45) /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공1994하, 3229) /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카36 판결(공1986, 23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공1989, 20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5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