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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85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공1986, 88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