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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747
【판시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지적법 제13조,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 16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 127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 70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