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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927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항, 부칙(1971. 1. 19. 개정) 제2항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