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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9137
【판시사항】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나중에 선고된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의하여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1222 판결(같은 취지) /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 3109),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