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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684
【판시사항】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질 [3]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 그 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공1981, 1410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 102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공1995하, 39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