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4889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의 의미 [3]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852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