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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446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2] 소득세법상 소득의 실현시기
【판결요지】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고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2항 / [2] 소득세법 제1조,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공1986, 124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공1989, 822) /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 125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 19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 134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 134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공1992, 13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