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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5039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이미 을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그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그 후 반소로써 그 확정판결 전에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갑에게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을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그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을이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갑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을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을이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3, 민21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 62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