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24241
【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 9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 127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 9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