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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0229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및 그 보수액 산정시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변호사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공1976, 918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공1981, 1425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공1993상, 97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공1994상, 9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36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