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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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재다1913
【판시사항】
甲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인인 甲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甲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甲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