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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도3483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3] 피고인이 1978년경부터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를 乙, 丙 등의 명의로 관리하다가 2008. 7. 14. 아들인 丁, 戊에게 증여하였음에도 2004년 이후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을 제출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늦어도 1991년, 1994년경에 이미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1978년경부터 甲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乙, 丙 등의 명의로 관리하다가 2008. 7. 14. 아들인 丁, 戊에게 증여하였음에도 2004년 이후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을 제출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늦어도 1991년, 1994년경에 이미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와 더불어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고 이때의 교부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을 증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丁, 戊로부터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하에 그들 명의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주식을 비롯한 재산에 관하여 수증, 처분 등 여러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해 왔다고 전제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 등 진술도 존재하는 점,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시점에 만들어지면서 마치 1991. 3.경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와 주권에 기재된 취지대로 이미 1991년 내지 1994년에 주식이 증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주권을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차명주주들 명의의 확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2004년 乙, 丙을 원고로 하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상법 제3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공2000상, 1338) / [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