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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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8468
【판시사항】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 70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공1996상, 106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