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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5504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ㆍ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7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950 판결(공1987, 107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 4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