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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2270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2] 근로자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한정 소극) [3]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적 전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ㆍ임원의 구성ㆍ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2]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전적 후의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전적 전후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공1989, 89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공1993상, 8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공1996상, 1736) / [2] 대법원 1984. 6. 24. 선고 84다카90 판결(공1984, 128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공1993하, 20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공1995하, 2775) /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공1996상, 16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