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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935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및 전심절차의 이행방법 [2]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 및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접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와 주변토지들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그것과 비교하여 최저 117.1%에서 최고 159.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그 인상폭에 차이는 있으나 그 지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된 거래시가에 비하여 모두 저가로 평가되어 있고 대체로 거래시가가 높은 토지가 그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와 특성이 유사하고 그 대상 표준지 역시 동일하며 바로 인접해 있는 다른 두 토지와 비교해 보면, 위 토지는 가격조정률에 있어서 1.11로 우세하고 위 나머지 두 토지는 1로 평가되었음에도 그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같은 가액인 금 5,100,000원으로 조정 결정된 점, 그리고 위 토지 주변에 있는 표준지들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그것에 비하여 집단별로 26% 내지 32.5% 정도 상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일대의 지가가 위 기간에 걸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그 기초가 된 기준시가가 지가상승률에 있어서 45.7%로서 주변토지나 위 각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425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공1994하, 3010) /[2][3]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공1994상, 120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공1995하, 2600)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 2036)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