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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6919
【판시사항】
피해자가 가스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0조, 제7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공1994하, 19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