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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562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공1987, 140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