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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810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이 경합되는 경우의 처리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1994. 12. 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동일 용도의 유휴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호 내의 '각 목'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크게 인정되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큰 (나)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도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5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 1][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공1996상, 17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공1996상, 1756) /[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