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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036
【판시사항】
[1]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범위 [2] 경찰청 예규인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허가권자로서는 당해 농지를 화약류 판매업소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이미 당해 농지에 관하여 적법한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있는 등 당해 농지에 화약류 판매업소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허가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경찰청 예규인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은 화약류 판매업 허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판매업소 설치장소가 국토이용관리법 등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8조, 제25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0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5조/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8조,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 118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공1993상, 47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33 판결(공1986, 11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공1994상, 735),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