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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94
【판시사항】
[1]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 [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2]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