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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570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 [2] 초과소유 택지면적 중 기존 건물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4]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담금 금액의 안분, 산정방법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같은 법 제16조, 제18조에 규정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 동안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과 택지 위에 건축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초과소유 택지 중의 일부가 기존 주택 등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면적 상당을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제3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8호, 건축법 제12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 310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6802 판결 /[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공1996상, 69)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8386 판결(공1996상, 583)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