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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883
【판시사항】
"F" 모양의 도형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공1993상, 114),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공1995상, 161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공1995하, 299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