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95
【판시사항】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기재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2]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 16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 25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공1993상, 14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공1996상, 785)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