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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2733
【판시사항】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 138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