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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9218
【판시사항】
갑이 을의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등기를 을 명의로 한 경우,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에 대한 을의 명도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 113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공1991, 234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공1992, 7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