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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3716
【판시사항】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 21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 130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공1994상, 14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