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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1335
【판시사항】
상법 제467조 제1항이 정하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의 입증 정도
【판결요지】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6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공1985, 130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