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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469
【판시사항】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