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31112
【판시사항】
급수장치의 사용자 외에 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도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한 조례 규정의 구 수도법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2조, 춘천시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