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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056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3]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적극) [4]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 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조항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2]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4]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단서를 신설하여 동 조항 본문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것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위 개정 조항은 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4]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부칙(1993. 8. 27.) 제2항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0101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공1996하, 2412)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 203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공1996하, 190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